대구시,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대구시, 7월부터 거리두기 1단계…사적모임은 8명까지만

7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행기간 적용
“방역 긴장의 급격한 이완 방지 차원”

기사승인 2021-06-29 14:39:56
대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2주간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된다. (최태욱 기자) 2021.06.29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적용한다.

하지만 방역 긴장이 급격하게 느슨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7월 14일까지 사적모임은 2단계 기준인 8인까지만 허용한다.

대구시는 29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주재하고 각계각층의 지역 대표 204명이 참여하는 제29차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영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개편안 1단계로,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시는 향후 이행 기간 완료(7월 1일~7월 14일) 전 확진자 증감과 방역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적모임의 완화 여부와 이행 기간 연장에 대해 범대위에서 논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구 인근 지역에서의 집단감염이 언제든지 지역으로 확산 가능하다는 점, 본격적인 여름휴가의 시작으로 지역 간 이동이 증가하는 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 확산 추세, 그리고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에 따른 모임 수요의 급증을 우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라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그러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체육도장, GX류 4㎡당 1명)되고, 행사는 500인 이상의 경우 관할 구·군에 신고·협의가 필요하며, 500인 이상 집회·시위는 금지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 등에 대한 주기적 PCR검사와 클럽, 나이트시설에서 확진자 5인 이상 발생 시 동일 행정동 소재 동일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통해 유흥시설 특별방역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하계휴가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여름휴가 시기 및 장소의 분산을 유도하고, 주요 관광지·휴가지 등 위락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점검을 강화한다.

시는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종교시설에서의 모임·식사·숙박은 현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금지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대면면회는 금지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는 7월 한 달간은 보다 경각심을 갖고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며 “백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는 마스크는 필히 착용하고 정해진 날짜에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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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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