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양구군에 따르면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분소 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65종, 824대의 농기계 임대료를 올 연말까지 50% 감면한다.
농기계 임대료는 최대 2일간 감면되며, 이를 초과하면 정상요금이 부과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조치는 임대료에만 적용되며, 배송 및 회수 수수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 전액 감면을 시행했던 양구군은 올해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에 따라 상반기에 50%를 감면했고, 하반기에도 50% 감면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