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시간 모임제한으로 고통을 겪어온 접경지 화천 지역사회에서도 일상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향한 희망이 커지고 있다.
화천군은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행정명령을 고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인원에 상관없이 사적모임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군은 또 방역수칙 준수 조건으로 300명 이하 모임과 행사를 허용했으며, 300명 이상의 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 등 주최 측과 신고협의를 거쳐 개최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단, 집회나 시위의 경우 3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화천지역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6㎡ 당 1명(고강도·유산소 시설은 4㎡ 당 1명) 입장이 가능하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의 좌석 건너앉기 제한은 해제됐으며, 상점, 마트 등은 2m 이상 거리두기 지침에 적용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을 채울 수 있게 됐고, 도서관은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5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자제가 요구된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 주민의 경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1차 접종 후 14일 경과한 주민은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산정 제외)
화천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번 조치를 크게 반기며, 일상적 영업으로의 복귀준비에 한창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민들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며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