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예외 없다”

윤석열, 장모 실형에 “법 적용 예외 없다”

윤석열 장모, 1심서 징역 3년 선고

기사승인 2021-07-02 12:20:20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대선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 씨의 실형 선고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은 2일 재판부 판결 이후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윤 전 총장 대변인 측은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 별도로 입장을 말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22억9000만원)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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