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단법인 출범은 지난해 12월 8일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점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체육행정 서비스의 독립성과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됨에 따라 인제군 체육 특성화 중심 추진단체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고, 조세감면, 공공사업 위탁, 기금 및 지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임의단체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
이에 따라 기능과 역할도 강화돼 체육회에 관한 기본 방침을 심의 결정하고, 학교 체육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전개,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주관하게 된다.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선수단 훈련 및 참가 지도 감독, 스포츠 마케팅 추진으로 지방체육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더하게 됐다.
인제군 체육회는 현재 대표이사와 감사 2명을 포함한 29명의 이사회와 회원종목 단체장 등으로 구성됐으며 인제군 체육진흥에 힘쓰고 있다.
이기호 회장은 "사단법인격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인제군 체육회에 정체성이 확고해진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라며 "인제군 체육회가 군민에게 한 걸을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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