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안정경영기금은 농어업과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제조·유통·수출관련 사업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농어업시설 운영자금 융자사업 등을 지원한다.
경영기금은 연 1%의 저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개인(농업인)에게는 1000만~5000만원을, 농업법인에게는 1000만~1억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난달 25일 기준 양구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지적공부상 양구군에 등록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 26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업안정경영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7월 양구군 농업안정경영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해 기금의 지원 대상, 융자금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 기금의 존속기한 등의 조건을 완화했다.
최동호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농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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