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면했다…남양유업,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도 넘을까

영업정지 면했다…남양유업, ‘자본시장법 위반’ 처벌도 넘을까

기사승인 2021-07-07 04:30:02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위기를 목전에 뒀던 ‘남양유업’이 과징금으로 처분을 대신했다. 홍원식 회장 사퇴와 지분 매각 등 지난 4월 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논란 매듭짓기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다만 넘어야 할 산은 하나 더 남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논란을 매듭짓고 남양유업이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식품표시 광고법을 위반한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경우 소비자 불편, 원유수급 불안, 낙농가·대리점 등 관련 업계 피해 발생 등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안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한다. 남양유업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세종시는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올해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남양유업이 식품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세종시에 의뢰했다.

영업정지는 남양유업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처벌이었다. 세종공장은 남양유업 유제품 40% 가량을 생산하는 곳이다. 세종공장 영업정지 처분 시 남양유업은 두 달 간 제품의 40% 가량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남양유업 측은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지자체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가운데 이번 일로 낙농가 및 대리점들은 물론 많은 고객분들과 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 고객분들의 사랑을 받는 남양유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았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다. 남양유업의 주가는 불가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발표 전인 7일부터 발표 당일인 13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7, 8일 0.5% 미만의 상승폭을 기록하던 남양유업의 주가는 발표전인 9일부터 12일, 13일에는 각각 7.19%, 6.71%, 8.57%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부터 하락세로 전환됐다. 14일 -5.13%, 15일 -4.85%, 16일 -4.81%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관련 발표 이후 주가 급등세 과정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불공정거래는 거래소의 시장 감시, 심리과정을 통해 의심 여부가 결정된다. 시세조정, 미공개, 부정거래 등을 살펴보고 시장감시부 확인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되면 심리부를 통해 정밀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액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혹은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다.

남양유업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이라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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