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13년 구형…“엄벌 이뤄져야”

검찰,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13년 구형…“엄벌 이뤄져야”

기사승인 2021-07-13 15:32:59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의 결심 공판에서 13년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2021.07.13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검찰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석모(48)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 결심 공판에서 “바꿔치기로 실종된 아동에 대한 행방 등에 대해 진술을 안 하고 있다”며 “이는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빈집에 방치된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은 평생 범행을 숨기고 살았을 것”이라며 “범행 수법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3월 31일부터 4월1일 석씨가 자신의 큰딸인 김모씨(22)가 머물던 산부인과를 찾아가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병원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석씨는 “추호도 출산한 적 없다”며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을 낳은 이후로 또 다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아이를 바꿔치기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왜 이런 검사 결과가 나왔는지 내가 가장 궁금하다. 반드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석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후 2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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