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주민세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대상은 인제군에 등록된 개인사업자로, 7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 5만5000원, 사업장면적 330㎡이상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한다.
감면 대상은 1442여개 사업소 1억34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별도의 신청이나 제출 서류를 받지 않고 부과 시 직권 처리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결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인들의 경제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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