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장

인천시, 오는 12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80% 감면 연장

기사승인 2021-07-21 10:17:42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와 산하기관 소유재산 4340여 곳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감면조치를 긴급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참여하는 산하 기관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테크노파크 등이다.

이 곳 임차인들은 임대료의 50%를 기본 감면받게 되며, 시 공유재산의 경우 하반기 매출이 2019년보다 50% 이상 줄어든 사업장은 감소 비율에 따라 10~30% 추가 감면해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앞서 시는 이곳 임차인들에게 지난해 2~12월 35~50% 감면, 올해 상반기 50~80% 감면 지원을 시행했다.

여중협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임대료 감면조치를 추가로 긴급하게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들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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