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성실한 신고납부를 위해 올해 변경된 주민세 신고납부 제도 홍보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사업주가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하던 주민세의 재산분과 8월에 부과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간도 8월로 통일된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의 기본세액과 기존 재산분의 연면적X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며, 법인의 경우는 출자금에 따라 5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는 과세기준일 현재(7월 1일)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있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2021년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인제군은 납세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개편 및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신고 납부서를 제작 8월 구 주민세(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납세자를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기한내 납부하는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 신고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다만 인제군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 정책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액(구 개인사업자 균등분)과 연면적분(구 주민세재산분)을 100% 감면한다.
인제군 관계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으로 주민세 신고·납부 대상자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 사업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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