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의정부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기사승인 2021-08-02 15:37:02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 대상은 농지 및 임야며,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여야 한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 또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할 수 없는 신청인(법인, 비법인, 종중 등)이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확인서 발급신청 기간은 2022년 8월 4일까지며 신청 방법은 시에서 위촉한 지정보증인에게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 이상의 보증인에게 날인을 받은 보증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 접수가 되면 시에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하고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의 공고 및 부동산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 등에게 확인서 발급 취지를 통지한다.

확인서 발급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시에서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등기의무자 없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의정부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인의 법률상 적법 여부 및 확인서 발급신청인 의견, 보증인의 보증 사유, 이의신청인의 이의 사유를 조사하여 보증인의 보증에 하자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과 부동산 실명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적용 대상 등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토지정보과 지적등록팀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이종열 의정부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의 실소유자가 이 법을 통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을 일치시켜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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