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2차 사업을 통해 약 19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특히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는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금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 상한액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300만원이다.
3.5t 이상 차량의 지원금 상한액은 3500㏄ 이하 440만원, 3500㏄ 초과 5500㏄ 이하는 750만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1100만원, 7500㏄ 초과는 3000만원이다.
이밖에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의 상한액은 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20일까지 군청에서 등기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는 다음 달 중에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지급대상 확인서도 발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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