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안하나 못하나

'민폐' 방치 전동킥보드, 단속 안하나 못하나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 손 놓고 있어..."제도 마련 우선돼야"

기사승인 2021-08-05 15:21:45
횡단보도를 막고 주차된 전동킥보드                                  윤형기 기자

[포천=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전동킥보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무단 방치된 킥보드로 인해 사고위험과 통행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3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교차로. 전동킥보드 여러대가 인도에 마구잡이로 세워져 있었다. 이 근처 횡단보도와 도로에도 전동킥보드가 가로막고 서 있었다. 이 때문에 통행하는 주민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이곳을 돌아서 지나가기 일쑤였다.

헬멧 착용을 안하거나 원동기 면허 소지가 불가능한 초등학생들도 이용하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다.

상점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다.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가 가게 출입문을 가로막거나 물건을 납품하는 물류차를 세울 수 없게 해 가게 운영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이 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주민 A씨는 "남의 가게 앞에 하루종일 보행자 불편, 가게 물류차 물건 내리기 불편을 주고 있다"며 "도로점용허가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정공간이 아닌 곳에 세워진 전동킥보드는 견인 조치하고, 경기 양주시의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전용보관함이 설치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반면 경기북부지역 일부 지자체는 관련 부서가 아예 없거나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지자체는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업체의 전동킥보드 전용보관소 설치 의무화 등 제도적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동킥보드 주정차와 관련된 법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어서 현재 딱히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도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법적 제도화가 우선돼야 대책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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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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