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은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입양가정을 새로 포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6월 2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입양일 기준 부모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영아(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가 있는 입양가정도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입양아의 부모가 읍면사무소에서 입양신고서를 접수하면 출산장려금 신청을 안내받게 되고,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양구군은 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에게 출산 축하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자가 신청기한 내에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면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며, 출산 축하물품으로 아기를 안을 때 사용하는 아기띠도 지원한다.
조인묵 군수는 "인구 감소는 양구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입양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구군은 지난해 출산장려금을 인상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첫째아이에는 100만원, 둘째아이에는 200만원, 셋째아이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며,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씩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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