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양구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노후 농업기계는 2013년 이전에 생산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트랙터와 콤바인이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농업기계 중에서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고, 가동상태가 정상으로 확인돼 가동상태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농업기계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보조금은 트랙터의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2249만원이며,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31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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