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선원법 제168조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업체의 도산·파산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권보장기금제도는 업체가 도산이나 파산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 보장기금에서 최종 4개월분이나 최종 4년분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한편 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오고 있다. 지난 설에는 58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184명이 약 9억7천500만 원의 밀린 임금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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