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삶의 존엄한 마무리, '연명(延命)의료 스스로 결정한다!'

내 삶의 존엄한 마무리, '연명(延命)의료 스스로 결정한다!'

경북도, ‘연명의료 결정제도’ 도입..2만7000여명 등록

기사승인 2021-08-16 10:50:41
(사진=쿠키뉴스 D/B)2021.8.16.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삶의 존엄한 마무리를 위해 연명의료를 스스로 결정하는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에 2만6591명이 등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만 19세 이상 경북인구의 1.2%다.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에 따라 3년째 운영 중이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기타 담당의사가 환자를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하는 절차다. 

만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작성 가능하고 의향이 바꿨을 경우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경북지역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16개 시·군 보건소와 시군별 건강보험공단 지사 24개소, 의료기관 6개소 등 총 46개소가 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지난해 2월부터 감소했으나. 올해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79만 1477명(만19세 이상 인구의 1.5%)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했다.  

우리사회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다.

김진현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면서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는 웰다잉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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