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의 회사를 대상으로 보험업 허가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액단기전문보험업은 자본금 20억원에 해당하는 소규모 자본으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명, 손해(책임·비용·날씨·도난·동물), 제3보험(질병, 상해)을 취급한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보험금 상한액은 5000만원, 회사 수입보험료 연간 500억원으로 책정했다.
이날부터 8월 24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컨설팅은 사전에 제공한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질문을 받아 질의응답 위주로 진행된다. 주요 질의답변 사항은 컨설팅 종료 후 FAQ로 제공한다.
사전에 제공되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 설명자료에는 ▲자본금 요건 ▲인적·물적시설 구비요건 ▲사업계획 요건 ▲대주주 요건의 세부 심사기준 등 허가 요건·절차와 ▲현행 감독회계기준, 지급여력제도 등 재무건전성 규제 ▲2023년 IFRS17, K-ICS 도입을 위한 준비사항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김경찬 사무관)은 “이번에 제공되는 설명자료는 보험업 허가제도·재무건전성 규제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으로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10개 회사에만 배포했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