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의무 없는 재산세 부담 시켜”…‘지위남용’ LH에 과징금 부과

“납부 의무 없는 재산세 부담 시켜”…‘지위남용’ LH에 과징금 부과

공정위, LH 계약서 자의적 해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6500만원 부과

기사승인 2021-08-18 11:27:56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매매 대금을 연체한 매수인에게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재산세’를 부담시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5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계약서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납부 의무가 없는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혐의로 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이주자 등에게 이주자택지 및 생활대책용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도중에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자 사업 계획이 변경돼 계약상의 토지사용가능시기도 1년4개월간 지연됐다. 

LH는 실질적인 토지사용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해석해 매매대금, 재산세 등 납부를 강제했다.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9억4800만원을 거둬들였다.

공정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상대방(관련 토지 매수인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LH는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해야 하는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LH는 사전에 이 사건 대상 토지들의 실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지연될 것임을 알았으나 매수인들에게 즉시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는 ‘선분양 후조성·이전’ 공급 방식과 관련해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의 계약서 내용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적용으로 거래상대방이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감시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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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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