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지난 5월에 이은 2차 사업으로 대상은 양구지역의 제조업 등록 기업(사업자 등록증 명시) 중에서 19일 기준으로 이전부터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은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 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부가세 제외)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9월 2일까지 군청에서 직접방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 업체는 담당부서가 실무심사를 한 후 양구군 기업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조기에 종료된다.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완제품과 원자재를 수출, 판매, 출하를 위해 타 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소요된 물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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