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부적합한 복지제도권 밖에 있는 비수급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40%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 원 이하(금융재산 3000만 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소득 연 1억 이하 또는 재산 9억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는 1인 가구 27만4175원, 2인 가구 46만3212원, 3인 가구 59만7593원, 4인 가구 73만1444원으로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50%를 정액으로 받는다.
출산 시 해산급여 70만 원과 사망 시 장제급여 80만 원도 지급된다.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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