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단신〕정림1리 명칭 변경 주민투표 내달 13일 결정 등

〔양구 단신〕정림1리 명칭 변경 주민투표 내달 13일 결정 등

기사승인 2021-08-23 11:50:27
양구읍 정림1리 마을 전경
[양구=쿠키뉴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양구군 양구읍 정림1리 명칭 변경이 9월 13일 결정된다.

양구읍은 당초 지난 5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정림1리 마을회가 홍보 부족에 따른 홍보기간 확보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는 9월 13일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정림1리 마을회관(1투표소)과 정림아파트 주차장(2투표소)에서 실시된다.

투표에는 명부작성 기준일(9월 9일) 현재 양구읍 정림1리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만 19세(2002년 9월 14일 이전 출생) 이상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390여 명이 참여한다.

투표는 세대당 세대주나 세대원 중 1명만이 할 수 있으며, 투표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결과 전 세대의 과반 이상이 참여하고 참여자의 2/3 이상이 찬성하면 정림1리의 마을명칭 변경이 추진된다.

투표결과가 찬성으로 나올 경우 앞으로 명칭 변경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의 제·개정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된다.

◆양구군보건소장 공개모집

양구군은 보건소장을 공개모집한다.

지난 17일 조직개편을 통해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가 된 보건소장은 임용 후 보건의료와 위생 등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보건소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시험은 1차 형식요건심사, 2차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등 2단계로 치러진다. 형식요건심사는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하며,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지원자는 모두 합격 처리된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는 형식요건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능력요건에 대한 서류전형(40점 만점)과 면접시험(60점 만점)을 실시한다.

능력요건 평가요소는 전문성, 리더십, 문제해결(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협상) 능력 등이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20세 이상의 의사면허 소지자(9월 15일 기준)는 지역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24일부터 30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지원을 접수한다.

형식요건심사 합격자는 9월 2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합격자는 9월 8일, 최종합격자는 9월 10일 양구군 홈페이지를 통해 각각 발표될 예정이다.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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