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회견에서 조씨와 관련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와 대학본부의 최종 결론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씨의 입시 의혹을 조사해왔다.
부산대의 최종 결론이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2심 유죄 판단과 일치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11일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은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해 원심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만약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경우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와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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