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시 비리 의혹 관련 최종 판단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결과 보고서와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씨의 어머니다.
취소 근거는 조씨가 지원한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다. 당시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를 한다 △입학 후 부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 말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을 조사했다. 공주대 인턴과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의 허위 여부에 대하여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해당 경력을 허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는 입학 취소 또는 유지 중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조씨가 제출한 서류를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고 봤다. 이보다는 전적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입학 취소·유지 결정을 두고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은 대학본부에서 내렸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학생들에게 준수하라고 한 내용은 부산대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은 예비행정처분 결정이다. 부산대는 추후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통상 2~3개월이 소요된다. 다만 대법원에서 입시 비리 관련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조씨의 의사자격 취소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의 발표 후 SNS에 “아비로서 고통스럽다”며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댓글이 달렸다.
2019년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정 교수가 재직 중인 대학에서 표창장을 위조해 조씨의 의전원 입시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 등이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 졸업했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했다.
법원은 정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 당시 ‘허위 스펙’이 사용됐다는 것이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확인서 △KIST 인턴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활동 확인서 △부산 A호텔 인턴확인서 등이다.
정 교수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후 “10년 전 입시제도 하에서 ‘스펙 쌓기’를 현재 관점으로 보는 것이 답답하다. 현재 해석에 따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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