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체 63업체 중 21곳으로 집계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실명 확인 계좌를 구비한 4곳을 포함해 고팍스, 코어닥스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나머지 42곳은 ISMS 인증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 중이다. 인증 신청 거래소 가운데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바나나톡, 그린빗, 코인이즈 등 24곳은 ISMS을 신청조차 안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6개월이 소요돼 지금 인증을 신청해도 9월 24일까지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21곳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뿐만 아니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한다. 지금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총 63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업비트만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는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사기 등 혐의로 총 520명(14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2556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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