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D-30, 코인거래소 3곳 중 2곳 영업중단 위기

특금법 D-30, 코인거래소 3곳 중 2곳 영업중단 위기

정부,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 발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획득 못한 사업자 42곳
24곳은 인증신청도 안해...“해당업체와 거래유의해야”

기사승인 2021-08-25 17:28:43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국내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3곳 가운데 2곳이 영업중단 위기에 빠졌다. 사업자 신고 필수사항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ISMS는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가 기준에 적합한지 검증하는 절차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까지 ISMS 인증을 받아야한다. 

정부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5일 발표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사업자 신고준비 현황’에 따르면 ISMS 인증을 획득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전체 63업체 중 21곳으로 집계됐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실명 확인 계좌를 구비한 4곳을 포함해 고팍스, 코어닥스가 ISMS 인증을 획득했다.

나머지 42곳은 ISMS 인증 없이 운영하고 있다. 이 중 18곳은 ISMS 인증을 신청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심사 중이다. 인증 신청 거래소 가운데 브이글로벌과 비트소닉은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바나나톡, 그린빗, 코인이즈 등 24곳은 ISMS을 신청조차 안했다.

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사진=금융위원회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3~6개월이 소요돼 지금 인증을 신청해도 9월 24일까지 획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어 거래가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ISMS 인증을 받은 21곳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가상화폐 거래소 사업자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ISMS 인증뿐만 아니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야한다. 지금까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곳은 총 63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이 중 업비트만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미신청 가상화폐 사업자와 거래하는 소비자는 폐업, 영업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ISMS 인증을 마친 거래소도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하면 원화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면서 “소비자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미리 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사기 등 혐의로 총 520명(141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2556억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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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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