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특금법 앞두고 입금 중단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특금법 앞두고 입금 중단

기사승인 2021-09-02 17:39:41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이 신한은행의 요청에 따라 원화 입금을 중단했다.

2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코인빗이 지난 1일 4시 30분 원화 입금이 중단됐다고 공지했다. 신한은행 법인 계좌를 예치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코인빗은 은행에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범(특금법) 등 관계 법령을 이유로 법인 계좌 입금 정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코인빗은 “정상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그간 수백만 건의 입출금 이력 중 해킹, 보이스피싱 등의 발생률이 0%에 가깝다는 사실과 특금법 인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등 각종 시스템과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지만 은행 측은 입금 중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입금정지조치에 대해 코인빗은 은행 상대로 추가적인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계좌의 원화 입금은 정지됐지만 원화 출금이나 코인의 입·출금, 원화 마켓 서비스는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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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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