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9개 시·군, 내달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경북 9개 시·군, 내달 3일까지 거리두기 3단계 연장

기사승인 2021-09-05 13:18:07
(경북도 제공) 2021.09.05.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현재 23개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일부터 조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많은 이동에 대비한 방역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우선 4차 대유행 이후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됐던 의성군은 확산세가 확연히 꺾이며 지난 4일부터 1단계로 변경됐다. 

또 인구 10만명이 넘는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등 9개 시·군에서 적용 중인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를 내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이 가운데 최근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구미시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구미는 지난달부터 학원, PC방, 스포츠시설,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교회 발 집단감염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7월 27일 2단계로 격상한 문경시는 내달 3일간 4주간 연장되며, 지난달 30일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온 상주시는 오는 12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 지난달 23일부터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 시행 중인 울진군은 6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다.    

이로써 경북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3단계 9개 지역, 2단계 3개 지역, 1단계 11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경북도 최은정 감염병관리과장은 “현재 유행 규모가 감소세 없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석연휴를 맞는 만큼 당분간 방역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서만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한다.

예방 접종자가 목표치인 70%에 도달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과 사회적 수용성 저하 우려를 고려해서다.  

이에 따라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인으로 제한한 것을 1,2차 접종완료자 포함 6인까지 허용된다. 3단계 이하 지역의 사적모임은 기존 4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3단계 적용지역은 밤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다만,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단계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방문 면회는 허용된다.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하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99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으로 제한된다.  

이밖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지역인 성주는 100인 이상 집회 금지, 예천은 종교시설에서 모임, 식사, 숙박을 금지하는 등 예외적으로 3단계 기준이 적용된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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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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