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식당·카페·가정에서 모임 가능 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으로 늘어난다.
4단계 지역은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 원칙이 유지되지만 정부는 낮 시간에는 접종 완료자 2명, 저녁 시간에는 4명이 추가로 모이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는 제외되며 백신별 접종 횟수를 모두 체워야 한다.
추석 연휴 앞뒤로 1주일간은 민속 명절이라는 점을 고러해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경우 최대 8명까지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이 역시 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지역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여전히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내려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처는 유효하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내국인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허용된다.
식당·카페도 오후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하며, 10시가 넘어가면 포장·배달 영업만 해야 한다.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불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만 진행해야 한다.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금지 대상이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조건으로 3·4단계 모두 99명까지 참석이 허용된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고, 파티 등 행사와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도 할 수 없다.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한편 3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8명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시간은 4단계와 동일하다.
3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 오후 10시에 영업이 가능하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개최 가능하다.
이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은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4주간 시행된다.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