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며 전화하든 뭔 상관" "치이고 말해" 사람 칠 뻔한 운전자의 말말말

"졸며 전화하든 뭔 상관" "치이고 말해" 사람 칠 뻔한 운전자의 말말말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 영상 확산
도로교통법,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기사승인 2021-09-07 08:59:22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차에 치일 뻔한 한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사고를 조심하라고 주의를 받은 운전자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냐"며 소리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조심하라고 주의를 줘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 영상이 퍼지고 있다. 

약 4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와 여성 차량 운전자의 대화 내용이 담겼다. 영상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살펴보면 차량 운전자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를 향해 "내가 쳤냐고요. 내가 졸면서 전화를 하든지 무슨 상관인데요"라고 따져 물었다.

B씨가 "제가 뭐라고 했냐"라고 되묻자 A씨는 "지금 뭐라고 하셨지 않냐. 왜 전화하시면서 운전하냐고"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전 (차에) 치일 뻔해서, 전 위험했으니까 그랬죠"라고 말하자 A씨는 "안 쳤잖아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B씨가 "(사람을) 안 쳤으면 된거냐"라고 묻자 A씨는 "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B씨는 "안 쳤으면 된 거냐. 조심하라고 주의를 준 건데"라고 했고, A씨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는데요. 치이고 나서 얘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에 B씨는 "알았다" "할 말 다 하셨죠"라는 말을 했고 영상은 끝이 났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살인 미수는 살인한 거 아닌데 왜 처벌하냐고 할 사람" "할 말이 없다" "운전 중 핸드폰 들고 운전하면 불법 아닌가" "졸음운전, 통화운전이 자랑인가"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운전자는 자동차 등의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같은 법 벌칙조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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