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부정 고발 무혐의 처분 받아

여주시,  준설토 수의계약 부정 고발 무혐의 처분 받아

기사승인 2021-09-09 13:24:12

[여주=쿠키뉴스 김정국 기자] 경기 여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됐던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며 여주시장과 전 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6일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해지 후 중단된 사업장의 연속성과 골재업무의 특수성 등을 보았을 때 여주시의 준설토 매각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지난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000만원 미납으로 계약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 고발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겪었고 여주시 행정의 신뢰가 추락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의혹 제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novatio81@kukinews.com
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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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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