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60대男 상해 혐의 적용

경찰,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 던진 60대男 상해 혐의 적용

기사승인 2021-09-10 14:14:44
지난 5일 대구의 한 호떡가게에서 60대 남성이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져 가게 주인이 화상을 입었다. (KBS 뉴스 캡처) 2021.09.10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펄펄 끓는 기름에 호떡을 집어 던져 가게 주인에게 화상을 입힌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뜨거운 기름에 호떡을 던진 60내 남성 A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고의가 아니었다. 홧김에 호떡을 던졌을 뿐이다”고 진술하고 가게 주인에게는 “미안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45분께 북구 동천로의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호떡 두 개를 시킨 뒤 “일행과 나누어 먹겠다”면서 잘라줄 것을 요구했다.

주인은 가게 내부에 적힌 ‘커팅 불가’ 문구를 가리키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고 거절했지만,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가위를 발견하고 재차 잘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주인은 “해당 가위가 테이프를 자르는 용도”라면서 “더러운 가위라 호떡을 잘라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욕설을 뱉으며 자신이 구입한 호떡을 끓는 기름에다가 집어 던졌고, 당시 200도에 육박한 기름은 그대로 주인의 온몸으로 튀었다.

이 사고로 주인은 오른쪽 손등에서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의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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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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