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극형 외에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처음부터 가족에 대한 살해 범행까지 계획했다”며 “감정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다수의 인명도 얼마든지 살상할 수 있다는 극단적 인명 경시 성향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자 입장에서도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살해과정이 무자비했다”면서 “피고인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아 교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태현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끔찍한 만행으로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는 고인을 생각하면 가슴 찢어지듯 아프다”며 “평생 죄책감으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김태현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큰딸만 살해할 의도가 있었으며 작은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했다. 지난 3월23일 A씨의 집으로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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