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승부조작’ 시도 전 삼성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기사승인 2021-09-14 11:35:37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2021.09.14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승부조작 혐의로 구속된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윤성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50만원을 선고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브로커 A씨로부터 “주말 경기 때 상대팀에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등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성환에게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로 사랑을 받아 온 피고인이 승부조작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프로 스포츠 근간을 훼손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충격과 영향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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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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