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30일까지로 1인당 월 충전금액 한도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나며, 50만원 한도 내에서 10%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에 따라 50만원 이상 충전할 경우 5만원을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한대희 시장은 "한가위를 맞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군포를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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