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버스 이용 요금을 ‘1000원 단일요금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장성군 농촌버스의 기본 요금은 성인 1500원, 중‧고생 1200원, 초등생 750원이다. 여기에 운행거리 10km를 초과하면 1km당 132원이 할증되거나, 장거리 이동 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거리‧구간비례요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장성군은 버스 이용객의 대다수가 노인, 학생, 농촌주민 등이라는 점을 감안, ‘1000원 단일요금제’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성인은 1000원, 중‧고생 800원, 초등생 500원으로 요금이 인하된다. 또 10km 이상 또는 장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추가 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민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마을 간의 활발한 왕래를 유발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단일요금제 운영으로 인한 농촌버스 운송 수입 손실은 군이 보전한다.
장성군은 앞으로 농촌버스 운영업체인 ㈜군민운수 측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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