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청년 고용 0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채용 매년 감소

‘4년간 청년 고용 0명?’…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채용 매년 감소

청년고용의무 불구, 2019년부터 채용률 감소세…국정 목표 5% 미달
최형두 “청년채용, 선택 아닌 의무…적극 협조책무 법 명시”

기사승인 2021-09-27 11:59:06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를 2021년에서 2023년으로 2년 추가 연장하고 청년채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 유효기간을 올해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원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청년고용은 그 수와 비율 모두 감소하는 추세였다. 

공공기관의 올해 전체 정원 6170명 중 신규고용청년(234명)의 비율은 3.79%로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국정과제 목표(공공부문 청년고용 의무비율 평균 5% 달성)에는 미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현황.   최형두 의원실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 국정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전체 공공기관 청년고용 평균비율에도 못 미쳤다.

특히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의무고용인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단 한 명의 청년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도 같은 기간 2018년을 제외하고 청년고용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형두 의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청년의무 고용이 전반적으로 법으로 정한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만, 전체 의무 이행 추이보다 낮고, 채용률 또한 감소세인 점이 우려스럽다”며 “청년채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적극 협조 책무 또한 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준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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