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시행…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알아둘 세 가지

특금법 시행…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알아둘 세 가지

기사승인 2021-09-28 05:00:10
비트코인.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손희정 기자 =특정금융정보거래법(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만 원화로 코인 거래를 할 수 있다. 거래소가 제도권에 들어서면서 이용자가 알아 둬야할 점으로 ▲거래소 신고처리 현황 확인 ▲고객확인제도 시행 ▲과세 도입을 꼽았다.

신고 불수리 위험…지속적으로 확인해야

28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 29곳과 지갑·보관관리업자와 같은 기타 사업자 13곳 등 총 42곳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FIU 관계자는 “이용중인 거래소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수 있으니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확보해 원화마켓 운영자로 신고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업비트는 신고수리가 완료됐고 나머지 3곳은 심사를 받고 있다.

고팍스, 지닥, 후오비코리아 등 나머지 25곳은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 전환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에 한 달 동안 이용자들이 원화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예치금 및 가상화폐를 인출해야 한다. 거래소가 예치금‧가상화폐의  인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까다로워진 거래, 신분증 인증에 점유계좌 인증까지

이용자의 거래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거래소 이용 시 휴대전화 인증에 더해 신분증 인증, 점유 계좌 인증 등 고객확인제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는 디지털 자산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시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 목적 및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제도다.

신고수리를 마친 가상화폐 거래소의 이용자는 기존 이메일·휴대전화 본인 인증 외에도 여권 영문 이름과 실제 거주지 등록, 직업과 투자 목적, 신분증 촬영 인증, 점유 계좌를 인증해야 한다. 이를 거치지 않으면 원화 입출금 등 모든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아직 체결되지 않은 주문도 일괄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고객확인제도는 해외 거주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미리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다. 거래소들은 올해 안에 전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올해 안에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라면서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및 금융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도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코인 거래에 과세

지난해 통과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도 과세 대상이 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20%의 소득세를 부과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시장 규모가 코스피 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다”면서 “소득이 있는데 조세가 있다고, 그분들(암호화폐 투자자)은 전혀 과세를 안 하고 있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가상화폐 과세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유예하고 관련 소득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세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1년,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 정비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다.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손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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