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인증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인증명판을 통해 쉽게 지진 안전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대구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 건축물 10곳의 성능 평가를 지원했고, 안정성이 확보된 시설물 8곳의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 및 인증명판을 발급받았다.
인증을 받으려면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인증기관(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하면,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받게 된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 5% 감면 혜택과 기존 건축물의 경우 내진 보강 시 세제 감면, 보험료 할인,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시는 올해 3억 2500만 원을 투입, 어린이집 15곳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하고, 성능 평가 결과 안정성 확보 여부에 따라 인증기관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신청해 인증서 발급을 추진한다.
김철섭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지진안전 인증명판 부착을 통해 어린이들이 지진에 대해 배우고 안심하고 지낼 수 있고 나아가 대구 시민들이 지진에 더욱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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