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인데..." 수도권 유흥주점서 카드 2만5000건 결재

"집합금지인데..." 수도권 유흥주점서 카드 2만5000건 결재

기사승인 2021-09-29 14:11:58
지난 8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의 한 유흥주점 업주와 유흥종사원, 손님 등 11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의정부=쿠키뉴스 윤형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도권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에도 유흥업소들이 불법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시 갑, 행정안전위원회)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매출 상위 카드사 5곳의 수도권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심야시간 카드매출이 총 2만5523건, 약 773억이 발생했다.

실제 같은 기간 지자체별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서울시는 302건, 경기도는 248건이 각각 적발됐다. 지난 7월에는 경기북부경찰이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의정부시와 고양시 일대에서 불시 단속을 실시해 여러 업소들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들 업소는 이중철문 등을 이용해 문을 굳게 잠근 채 몰래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미 적발된 업소가 또 다시 적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유흥업소 불법영업으로 인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면서 "금융당국과 지자체, 경찰청은 심야시간 유흥업소 불법영업 모니터링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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