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1.6 병사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보안위규(4215건) △사이버 도박(860건) △이적행위(76건) △타인권리침해(54건)가 그 뒤를 이었다.
군별로는 △육군 1만308건 △해군(해병대 포함) 1646건 △공군 1021건으로 육군이 80%를 차지했다.
문제는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받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군 내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도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지난해 병사들이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해 징계받은 사례는 총 8423건에 달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같은 사유로 4552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총 징계 건수의 54%에 이른다.
민 의원은 “장병 휴대전화 사용제도는 군 장병 자기계발 지원 및 병사·간부 간 소통, 장병들의 군 생활 만족도 향상,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계속 발전되어야 할 정책”이라면서도 “국방부는 해당 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군 보안 위협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장병들의 권익은 물론 안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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