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전국적으로 확대”

“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환자 대상 재택치료 전국적으로 확대”

접종률 증가로 인해 중증화율 감소 고려… 환자 분류체계도 개선

기사승인 2021-10-01 11:58:21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백신을 접종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택치료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의료체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독특한 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른 나라는 경증·무증상은 무조건 재택 치료가 기본”이라며 “우리는 국민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택했다. 점차 체계가 전환되고 재택치료가 활성화, 정착된다면 재택치료가 가능한 분들은 재택치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증상·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등증은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는 감염병 전담치료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는 증상 발생일로부터 7일간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다. 퇴원·퇴소 후 3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한 후 PCR 검사 없이 격리 해제하게 된다. 확진자의 자가격리는 밀접 저촉자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며 자가격리하는 확진자는 본인의 휴대전화에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재택치료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기관에도 겅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의 30% 수준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관리료를 추가 지급한다. 그 외에는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지급한다. 또 재택치료자가 배출한 폐기물은 기존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도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환자 분류체계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행 분류체계는 △나이 60세 이상 △의식 저하 △자가치료 및 생활치료센터 병상 여건 등에 따라 환자를 분류했지만, 백신 접종으로 중증화율이 감소하고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나이 70세 이상 △입원 요인 △재택치료 가능 여부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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