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3단계에서 16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결혼식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함에 따라, 대구시도 기존 2단계 수칙을 그대로 적용키로 했다.
시는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 핀셋방역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확산세 차단에 집중할 방침이다.
노래뮤비방 등 유사업종에 대해서는 노래방과 같은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에 명시하고, 자유업을 비롯해 무허가·미인가·미등록 시설에 대해 기존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한 유사시설의 규정을 적용해 적극 단속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0월 초 두 번의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사적모임 자제’,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증상이 있을 시 검사받기’를 꼭 지켜달라”며 “현재 확진자의 90% 이상이 미 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아직 백신 접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백신접종을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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