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늘려 탄소중립 실현

대구시,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늘려 탄소중립 실현

기사승인 2021-10-03 11:25:11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물분야 2050 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해 민간부문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방안으로 추진해온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대구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비주거 부문에 대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설계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제정을 추진해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주요 내용에 대해 관계 기관 등에 의견조회,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연내로 제정안을 고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 이상인 비주거용 건축물 및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이며 규모별로 구분된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일반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인증 그린 4등급 이상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저녹스보일러 사용, 기준 이상의 공기여과성능을 갖는 기계환기장치 설치 및 LED 조명기기 사용 등 친환경·고효율 설비도 적용해야 한다.

또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은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부터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비율의 경우 2022년부터 주거용 건축물 7%, 비주거용 건축물 11%부터 적용하기 시작해 연도별로 1%씩 비율을 높여 2025년 이후에는 주거용 건축물 10%, 비주거용 건축물 14%로 확대 시행한다.

적용 절차는 건축허가 등의 접수 시 설계기준을 적용한 설계검토서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확인서를 제출해 확인한다.

일정 기준 이상의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 및 ‘녹색건축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도 감면받을 수 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제정으로 인해 민간부문까지 녹색건축물이 확대되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지역 녹색건축 관련 산업 저변 확대로 인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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