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현지시간)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제품 중엔 치즈 불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제품도 포함됐다.
삼양의 치즈불닭볶음면은 멕시코 현지에서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돼 판매되고 있는데, 멕시코 소비자보호청은 이 제품에 표기된 성분에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닭고기 라면으로 표기한 제품에 정작 닭고기는 들어있지 않고 닭고기맛만 첨가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리카르도 세필드 프로페코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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