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대구시,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기준 연말까지 연장

기사승인 2021-10-06 15:50:06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2021.10.06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완화기준을 올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의 방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부상·질병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기준중위소득 75% 이하)·재산(일반재산 3억 5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지역 내 코로나19 집중 발생으로 위기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총예산 1341억원을 확보해 4만 8349가구에 1317억원을 지원했다. 

정국철 대구시 위기가구지원팀장은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고 있다”며 “대구형 경제방역대책으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 시비 100억을 긴급복지에 추가로 투입해 총예산 430억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