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관련 ‘고발사주 의혹 신고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보냈다.
권익위는 제보자 조성은 씨로부터 신고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기관의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6일 공수처로 송부했다.
송부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처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신고자 조 씨는 공수처 조사 중에도 신고자로 보호를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조 씨로부터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았고 1일 부패‧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조 씨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받게 된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달 9일 윤 후보와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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