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최초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설치
서울 관악구가 전동휠체어 전용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고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 약자 안전사고 예방과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서다.
관련 법상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 이동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와 충돌위험과 장애물, 좁은 보도폭 등 열악한 주행여건으로 인해 차도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다.
또 전동보장구가 노인‧중증장애인의 주요 이동수단으로써 수요가 늘었음에도 사용설명서 외에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별도의 면허나 안전교육 없이 바로 운행할 수 있어 안전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관악구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교통법규를 숙지하고 조작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전동보장구 전용 운전연습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곳에서 체계적인 안전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동보장구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 안전수칙, 사고 대응방법, 도로교통 안전법규 등 전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제공한다.
자치단체가 직접 전동휠체어 전용 연습장을 설치하는 건 전국 최초다. 연습장은 관악산근린공원 낙성대야외놀이마당 내 부지에 설치된다. 오는 11월에 관련 조례 과정을 시작한다. 내년 3월 공사 완료 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악구는 장애인뿐 아니라 복지시설관계자, 학생, 일반 주민 등을 대상으로 휠체어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동보장구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개선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도로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동 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전동보장구 증가로 비장애인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서 모두에게 안전하고 차별 없는 공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단속 실시
서울 은평구가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개조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배달대행서비스가 활성화됐다.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했고 덩달아 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소음‧안전기준 위반 민원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은평구는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단속을 실시한다.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지역 이면도로와 민원 발생 지역 등 이륜차 주요 통행지역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튜닝(LED, 소음기 임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및 가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등이다.
적발된 불법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는다. 소음기‧전조등 불법 개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주민불편 해소와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 앞으로도 불법 이륜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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