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검찰은 25일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과 48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신고 후원금은 대부분 김 피고인 당선을 위한 자금으로 지출됐다”며 “피고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재판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 등 선거캠프 관계자 3명에게 징역 1년 6월∼징역 8월을, 1명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 A씨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받아도 정치자금법에 따라 당선무효 처리된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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