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 대상자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급은 신속보상, 확인보상, 이의신청의 3단계로 진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들은 이날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서류 제출없이 보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첫 3일간은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까지라 '홀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첫 4일간은 홀짝제로 운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자는 27·29일, 짝수는 28·30일에 신청 가능하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이날과 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11월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데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동일하게 이날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오프라인 신청은 11월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이다.
jihye@kukinews.com